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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노5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사고 직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심야에 고속도로 한 가운데에 술에 취하여 앉아 있는 피해 자를 충격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는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평균적인 운전자라도 심야에 고속도로에 사람이 앉아 있는 상황을 쉽게 예측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도주 범의도 확정적이라 기보다는 미필적인 것이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바로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피고인에게 1995년 경 및 1997경의 총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유족 대표로 조사를 받은 E의 계좌로 일정 금액을 입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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