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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7.09 2019가단6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건축물 현황도 표시 1, 2, 3, 4,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2012. 12. 1. 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2016. 10. 3.부터 2019. 3. 2.까지 29개월간 차임 1,01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 및 미지급 차임 1,015만 원과 2019. 3. 3.부터 인도일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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