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20898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부터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87. 12. 29.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에 대한 1/2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원고의 대리인 C과 피고는 2009. 4. 30.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562.37㎡(다음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만 한다)를 보증금 2,300만 원, 월 차임 132만 원, 기간 2011.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되,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할 때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만 한다). 3 피고는 별지 월 차임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15. 2. 28.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 중 합계 2,25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의 지급을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기재하여 발송한 내용증명이 2015. 3. 2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에 따른 원고의 해지통고로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