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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4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03:3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된 다음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야이 좆만한 새끼야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하며, 그의 얼굴에 그곳에 있던 노란색 파일철을 집어던져 맞추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죄로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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