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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0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02: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감 D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그만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씨발놈들 니들이 경찰관이냐, 개새끼, 병신 새끼야, 여기가 구치소 아니잖아,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 아버지 오면 다 죽는다. 씨발놈아,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신문지를 말아 위 D에게 집어 던진 다음 손에 쥔 휴대폰으로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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