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9. 00: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택시기사와 함께 위 지구대를 방문하였다가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무임승차 통고처분을 발부받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위 D의 입술을 1회 때리고, 이후 지구대 밖으로 위 D과 함께 걸어가던 중 위 D에게 ‘지랄하네, 씨발놈, 좆만한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입술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앞길로 나가던 중 피고인의 주먹으로 위 D의 입술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통고처분 및 지구대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칙금납부 통고서(경범죄), 피해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지구대 CCTV영상 확인, 사건담당 경찰관 및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사리분별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인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매우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관련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