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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15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15. 00:50경 서울 송파구 가락로 171 앞길에서, 폭력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경위 C이 인도에 누워 있던 피고인에게 “일어나세요, 집에 들어가셔야죠”라고 말하자, 위 C에게 “야이 개새끼야 네가 경찰관이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C의 배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15. 01:2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 중 그곳에 있는 의자 및 탁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여, 당시 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위 E에게 “니가 경찰관이냐 씨발놈아 골프나 치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지구대 CCTV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 2명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각 50만 원씩 공탁한 점, 2003년과 2006년에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암 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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