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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382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33,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8. 21.부터 2006. 3.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12. 6.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1995. 12. 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1996. 8. 20. 피고로부터 1,067,000원을 변제받았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미변제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단15806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5. 2. ‘피고는 원고에게 28,933,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8. 21.부터 2006. 3.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6. 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된 이 사건 판결에 따라 '28,933,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8. 21.부터 2006. 3.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로서는 확정된 위 판결에 기한 위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도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판결이 2006. 6. 2.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16. 11. 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판결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본1772호로 압류를 신청하여 위 법원 집행관이 2016. 4. 26. 피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사실, 원고가 위 판결금채권 집행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7812호로 피고의 3개 금융기관들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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