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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532352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41,120원과 이에 대한 2015.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였다가 2009. 11. 10. ‘주식회사 케이알앤씨’로 변경되었다)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가소54140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4. 18.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2006. 5. 1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8.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단17482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법원 2008하면17482호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위 결정이 2008. 11. 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6. 10.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1103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2015. 6. 19.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24,141,120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데, 채권자는 면책된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다툴 수 있으며(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참조),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음에도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24,141,120원을 수령하였는바, 피고가 수령한 위 금원은 위 법리에 비추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4,141,120원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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