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8 2016가단2042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의정부지방법원 2005가합4977호로 F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6. 23.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4. 12. 28.부터 2006. 6.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E, F 모두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7. 10. 18.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06나65721). 그러나 F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여 상고하였고(대법원 2008다12477), 대법원은 2008. 5. 8. 항소심 판결 중 F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다. 한편 제1심 판결에 의한 E의 F에 대한 채권(위 가.항 기재 채권, 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양도되어 2008. 10. 18. 무렵에는 G가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2/3를, H가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1/3을 가지게 되었다

(이하 G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각 1/3에 대한 각 채권양수도계약을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G는 채권양도대금으로 피고 D에게 4,500만 원을,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채권양도일 양도인 양수인 양도대상 채권 양도통지일 2008. 4. 28. E 피고 B 이 사건 판결금채권 전부 2008. 4. 30. (확정일자) 2008. 6. 17. 피고 B 피고 D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1/3 2008. 6. 17. H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1/3 2008. 6. 17. 2008. 10. 16. 피고 D G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1/3 2008. 10. 30. (확정일자) 2008. 10. 18. 피고 B G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1/3

라. G, H는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08나50211)에서 채권양수인으로서 승계참가를 하였고, 파기환송심 법원은 ① F이 E에게 매매계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