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의정부지방법원 2005가합4977호로 F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6. 23.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4. 12. 28.부터 2006. 6.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E, F 모두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7. 10. 18.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06나65721). 그러나 F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여 상고하였고(대법원 2008다12477), 대법원은 2008. 5. 8. 항소심 판결 중 F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다. 한편 제1심 판결에 의한 E의 F에 대한 채권(위 가.항 기재 채권, 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양도되어 2008. 10. 18. 무렵에는 G가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2/3를, H가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1/3을 가지게 되었다
(이하 G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각 1/3에 대한 각 채권양수도계약을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G는 채권양도대금으로 피고 D에게 4,500만 원을,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채권양도일 양도인 양수인 양도대상 채권 양도통지일 2008. 4. 28. E 피고 B 이 사건 판결금채권 전부 2008. 4. 30. (확정일자) 2008. 6. 17. 피고 B 피고 D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1/3 2008. 6. 17. H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1/3 2008. 6. 17. 2008. 10. 16. 피고 D G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1/3 2008. 10. 30. (확정일자) 2008. 10. 18. 피고 B G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1/3
라. G, H는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08나50211)에서 채권양수인으로서 승계참가를 하였고, 파기환송심 법원은 ① F이 E에게 매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