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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6.18 2014고단19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A은 2010. 4. 9.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연구회 사무실에서, 사업개요 ‘축사1동 236.8㎡, 급이기 6개, 급수기 1개’, 보조사업의 소요경비'총액 : 48,560천원, 보조액 : 33,992천원 국비 24,280천원, 도비 2,913.6천원, 시비 6,798.4천원, 자부담액 : 14,568천원’인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한 뒤, 포항시 경제산업국 농축산과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이 염소축사를 건축함에 있어서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의 3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6.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 실제로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처럼 자부담금을 송금하면 피고인 B는 이를 피고인 A에게 되돌려주고, 피고인 A은 위 자부담금 송금 내역을 기초로 보조금 신청을 하여 F 주식회사가 보조금을 지급받게 한 뒤 이를 되돌려 받아 그 보조금만으로 F 주식회사의 관여 없이 포항시 남구 G에서 염소축사를 신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6. 30.경 D연구회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8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0. 8. 23.경 위 농협 계좌에서 F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800,000원을 송금하여, 마치 피고인 A이 실제로 자부담금을 마련하여 공사업자인 F 주식회사에 지급한 듯 한 외관을 작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8. 2.경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발주자 ‘A', 시공자'F 주 ’, 도급공사명 ‘염소축사 신축공사’, 계약금액 ‘47,360,000원’인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1. 24.경 포항시 경제산업국 농축산과에, 축사시설 실적 ‘계 47,360천원, 국비 23,58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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