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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07 2018고단4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19:00 경 승합차를 운전하고 전 남 함평군 D에 있는 E 공장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함평읍 방면에서 불갑면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오른쪽에 이면도로의 합류 지점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합류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로 진입한 피해자 F 운전의 사륜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사륜 오토바이의 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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