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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7 2013노90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회사에 근무할 당시 작성하여 관리하여 오던 자료들을 퇴사하면서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사실과 거래처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책자 등을 가지고 나온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자료이거나 일상적인 회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로서 영업비밀이라거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자료들이 영업비밀 및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1항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것 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3과, 184번을 삭제하고, ②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와 업무상배임죄로 기소하였는데, 이를 업무상배임죄로만 기소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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