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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52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6. 21:2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고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앞길에 피고인을 하차하여 주며 귀가를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못 가, 씨발. 밤새도록 해보자. 니가 뭔데, 개새끼야. 이 씨발놈이, 한판 하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배로 E의 배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순찰차 블랙박스 및 바디캠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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