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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4 2013고단3133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15:31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우리은행 주차장에서 채무자 D과 채무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D이 돈을 갚지 않겠다고 말하자 채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기 위해 112 신고를 해 ‘강도야’라고 3회 외쳐 허위 신고접수를 하였고, 이에 수원서부경찰서 E 파출소 순찰차 2대, F지구대 순찰차 2대, 112타격대 요원 10명이 출동하여 현장주변 수색을 하였고, 관할 강력 5개팀, 감식반 등 총 30여명이 현장에서 주변 수색 및 현장 주변 CCTV 수사를 하였음에도 천만 원을 날치기 당했다고 재차 허위 진술하여 인접 파출소 경찰관들까지 긴급배치를 하는 등 총 50여명의 경찰관이 2시간가량 용의자 검거를 위한 수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3. 5. 22. 법률 제11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15:31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우리은행 주차장에서 채무자 D과 채무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D이 돈을 갚지 않겠다고 말하자 채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기 위해 112 신고를 해 ‘강도야’라고 3회 외쳐 허위 신고접수를 하였고, 이에 수원서부경찰서 E 파출소 순찰차 2대, F지구대 순찰차 2대, 112타격대 요원 10명이 출동하여 현장주변 수색을 하였고, 관할 강력 5개팀, 감식반 등 총 30여명이 현장에서 주변 수색 및 현장 주변 CCTV 수사를 하였음에도 천만 원을 날치기 당했다고 재차 허위 진술하여 인접 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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