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15:31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우리은행 주차장에서 채무자 D과 채무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D이 돈을 갚지 않겠다고 말하자 채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기 위해 112 신고를 해 ‘강도야’라고 3회 외쳐 허위 신고접수를 하였고, 이에 수원서부경찰서 E 파출소 순찰차 2대, F지구대 순찰차 2대, 112타격대 요원 10명이 출동하여 현장주변 수색을 하였고, 관할 강력 5개팀, 감식반 등 총 30여명이 현장에서 주변 수색 및 현장 주변 CCTV 수사를 하였음에도 천만 원을 날치기 당했다고 재차 허위 진술하여 인접 파출소 경찰관들까지 긴급배치를 하는 등 총 50여명의 경찰관이 2시간가량 용의자 검거를 위한 수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3. 5. 22. 법률 제11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15:31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우리은행 주차장에서 채무자 D과 채무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D이 돈을 갚지 않겠다고 말하자 채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기 위해 112 신고를 해 ‘강도야’라고 3회 외쳐 허위 신고접수를 하였고, 이에 수원서부경찰서 E 파출소 순찰차 2대, F지구대 순찰차 2대, 112타격대 요원 10명이 출동하여 현장주변 수색을 하였고, 관할 강력 5개팀, 감식반 등 총 30여명이 현장에서 주변 수색 및 현장 주변 CCTV 수사를 하였음에도 천만 원을 날치기 당했다고 재차 허위 진술하여 인접 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