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28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21: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스포츠 주차장 앞 노상에서, 위 C스포츠에 술에 취해 손님으로 입장하려다 업주 D에게 제지당하자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2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위 C스포츠 건물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와 주취상태로 사우나 입장은 위험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귀가할 것을 수차례 고지하자 위 F의 경찰점퍼를 잡고 흔들고, 재차 자신이 들고 있던 빨간색 캐리어(세로 50cm가량, 가로 30cm가량) 가방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