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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504686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파주시 C 잡종지 2,139㎡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 감정도 표시 1, 18, 19, 20, 2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A는 파주시 C 잡종지 2,139㎡(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0. 19.에, 원고 B은 파주시 D 임야 7,189㎡(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5. 20.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C 토지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 감정도 표시 1, 18, 19, 20, 21, 22, 15, 16,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55㎡(이하 ‘이 사건 E 계쟁 부분‘이라 한다)에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D 토지 중 약 67.56㎡ 내지 187.56㎡에 개인호, 교통호 등의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2014년 기준 3회에 걸쳐 13일 정도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1, 1-2, 2-1, 2-2, 4, 을 3, 4,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E 계쟁 부분을 법률상 원인 없이 무단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 A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E 계쟁 부분을 인도하고, 원고 A가 구하는 2015. 6. 10. 이전 5년간 및 장래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C 토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원고 A가 이 사건 E 계쟁 부분을 인도받는다 하더라도 공법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은 크지 않은 반면, 피고로서는 오폐수 처리시설을 철거, 이전하는 데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므로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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