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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8 2017가단9052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86,69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3. 4. 5. 파주시 C 답 287㎡와 D 전 2,582㎡(이하 두 필지를 합쳐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가 2011. 4. 6.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 토지 인근에 위치한 파주시 E 대 534㎡와 그 지상 F동 벽돌구조 기와지붕 단독주택 144.50㎡, G동 벽돌구조 기와지붕 단층지상 및 창고 44.72㎡(사찰), 3.50㎡(창고)(이하 토지와 두 동 건물을 합쳐 ‘피고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가 그 무렵부터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3㎡(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 부동산에서 원고 토지 오른편에 위치한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로 직접 이용하거나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점유, 사용하여 오고 있는데, 다만 2017. 7. 21.부터 같은 해

9. 21.까지는 원고의 통행 방해로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 사용하지 못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파주지사(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립 1 피고가 2013. 4. 5.부터 2017. 7. 20.까지, 같은 해

9. 22.부터 현재까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원고는 그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는 반면 피고는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 이 사건 계쟁 토지는 피고 부동산에서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서 피고가 향후에도 이를 이용할 것으로 추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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