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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6 2013가단100442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33,332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8.부터 2014. 7.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용료 청구에 관한 판단 다음 사실은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1 내지 5의 7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C 잡종지 1003.2㎡에서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창’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그 인근에는 원고의 아들 D, 피고 등 E대 의과대학동문 7명이 2001. 1.경 설립한 F병원이 있다.

이 사건 주차장 부지는 2001. 11.경 피고, 위 D, G 등 3인(이하 ‘이 사건 주차장 소유자들’이라 한다)이 균분하여 매수하였는데, F병원의 내원객을 위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이 사건 주차장 소유자들은 2002.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보증금 5,000만원, 월차임 360만원, 기간 2004. 1. 17.까지로 하여 임대하였고, 원고는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2002. 1. 18. F병원 운영자 7인(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F병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월 500만원(부가가치세별도)의 차임을 받고 F병원의 내원객이 무상(일반 주차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주차료 징수)으로 이 사건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2004. 1. 18.자로 F병원으로부터 받는 월 차임이 1,000만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인상되었고, 계약기간도 2009. 1. 17.까지로 변경되었다.

한편 2004. 3. 18.자로 이 사건 주차장 소유자들에 대한 차임도 월 4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F병원은 일부 동업자들이 그 지분을 넘기면서 피고와 H이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그대로 갱신되어 유지되었다.

F병원은 2012. 6.분부터 월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사용을 중지한 2012. 12. 10.까지의 합계액이 41,433,332원에 이른다.

따라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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