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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8 2013고합8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82년경부터 F의료재단(이하 ‘F병원’이라 함)에 입사하여 F병원 경리팀장 등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현재 G대학교 총무부처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2.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함)의 설립 및 비자금 조성 F병원은 2001. 4.경 H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동안 병원에서 직접 관리해오던 병원시설의 청소 및 주차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의 장인 I를 H의 명의상 대표이사 및 주주(지분 50%)로 등재하고, 자신의 동서 J 등을 명의상 주주로 등재하고, F병원 시설팀장 K를 이사 및 명의상 주주(지분 40%)로 등재하여 K로 하여금 F병원 청소관리 및 주차장 운영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F병원 경리팀 직원이던 L을 H에 입사시켜 L을 통해 F병원 경리팀장의 지위에서 사실상 H의 자금을 업무상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자금을 관리하게 됨을 기화로, 2003. 1.부터 2012. 10.까지 사이에 H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명의상 대표이사 I의 급여 지급 명목으로 H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매월 4백여만 원의 자금을 이체하고, F병원 주차장의 주차비 현금징수금액 중 매월 수백만 원 상당을 H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위 I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K 등 명의상 주주들에게 주주배당을 한다는 구실로 배당금을 지급한 후 위 I의 계좌로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별지 부외자금 조성내역 기재와 같이 총 1,603,880,708원(I 급여 명목 512,695,720원, I 퇴직금 명목 55,047,024원, 현금징수 주차수입금 입금누락분 695,810,447원, 주주배당 명목 338,400,000원, 이자 1,927,517원)의 자금을 조성, 관리하였다.

3. H의 비자금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계좌에서 H의 부외자금을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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