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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06.29 2012고합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경 회생절차에 있던 사천시 D 의료법인 E의료재단 F병원(이하 ‘F병원’이라 한다)을 인수하였고, 2010. 8. 23.경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F병원에 대하여 회생폐지결정이 있었으며, 2010. 10. 29.경 F병원은 회생폐지확정결정을 받아 파산선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3.경 피해자 G에게 사천시 H, I(이하 ‘J 토지’라 한다) 위에 중단된 오피스텔 공사 시행권을 주식회사 K이라는 법인을 세워 자신에게 양도해 주면 피고인이 완공하여 피해자 G에게 이익금을 배분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8. 30.경 F병원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F병원은 현재 회생 중에 있다. 임대료로 8억 원을 주면 2010. 10. 31.경부터 24개월 동안 F병원 장례식장을 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병원은 2010. 8. 23.경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F병원에 대하여 회생폐지결정이 있었으며 2010. 10. 29.경 회생폐지확정결정 있어 파산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F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도록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례식장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0. 9. 1.경부터 2010. 9. 17.경까지 합계 8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 31.경 F병원 2층 사무실에서 N을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융통이 어려우니 주식회사 K 회사 운영자금으로 50,0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55억원에 달하여 피해자 M의 차용금을 한 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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