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0. 5. 24.부터 2013. 4. 12.까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법인 영업부 본부장으로, 2013. 4. 15.부터 주식회사 D의 영업부 상무로 근무하면서, 장 내외에서 유가 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유가 증권 매매의 중개 주선 대리 및 고객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범죄사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매매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경 지인인 E으로 하여금 동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하나 캐피탈로부터 7,5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다음, 그 대출금을 E 명의 하나 대 투증권 계좌에 입금하여 그 때부터 2012. 9. 경까지 위 하나 대 투증권 계좌를 이용해 주식회사 라이브 플렉스 주식 등을 매매하였고, 2012. 9. 경 주식 매매 계좌를 E의 동생인 F 명의 이 트레이드증권 계좌로 옮긴 다음 그 때부터 2013. 6.까지 위 이 트레이드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코 위버 주식 등을 매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2. 주식 매매 잔금 91,185,957원에서 E이 하나 캐피탈로부터 대출 받은 대출금 7,500만 원과 대출 수수료 1,125,000원을 공제한 17,311,000원을 F 명의 이 트레이드증권 계좌에서 인출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인 피고인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면서 타인 명의로 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완납 증명서, A 관련 거래 내역, E의 하나 대 투증권 거래 내역, G의 이 트레이드증권 거래 내역, E의 국민은행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 445조 제 12호, 제 63조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