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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1 2015고정151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 맨션 대지가 자신의 소 유라며 피해자들에게 주장을 하고 다닌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5. 6. 초순 15:00-16 :00 경 사이 수영구 C 맨션 경비실에서 경비원 D(66 세) 이 관리 중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관리비 장부 1 장을 그전 장부가 없다는 이유로 책상 위에 있던 장부를 손으로 찢어 버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5. 03:00 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같은 아파트 거주 E ( 여, 72세) 가 횟집 영업을 마치고 들어오자 아파트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한다는 이유로 “ 내 땅에 주차하지 마라 씹할 것” 이라며 욕을 하고 옆에 있던 경비실 출입문 유리창( 시가 30,000원 상당) 1 장을 나무 서랍 장을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7. 25. 03:30 경 부산 수영구 C 맨션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여, 72세) 가 횟집 영업을 마치고 오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딸이 맨션 내 주차장에 승용차량을 주차시킨다는 이유로 “ 씹할 년 아 늙은 년 아 한 주먹도 안 되는 년이 확 쥐어박아 뿔라 씹할 년 무식한 년” 이라며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 버리자 뒤따라가 문을 열라며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10 분간 욕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7. 25. 06:45 경 부산 수영구 F 피해자 G(54 세) 가 거주하는 C 맨션 108호 출입문 앞에서 술이 취해 맨션 총무 업무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 총무 새끼 빨리 안 나오고 뭐해 내가 감사 할 테니 장부 가져와” 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D, E, H, I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 파손된 유리창), 사진( 손 괴한 관리비 장부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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