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8 2016고정1197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09:05 경 부산 수영구 감 포로 12에 있는 이화 맨션 후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 공사차량에 막혀 정차해 있던
B 차량의 본네트를 손으로 짚은 후 욕을 하며 땅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 C(65 세, 여) 이 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 아저씨 미안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라고 하자 주변에 있던
D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놔 라, 내가 다쳤다.
이년 아’, ‘이 씹할 년이 뺑 소 니를 치네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