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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100755
양수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2009. 12.경 D에게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부사장인 선정자 C을 소개하였고, 선정자 C은 D에게 소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을 매수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주식 매수를 권유하였다.

나. 이에 D은 2009. 12. 16. 소외 회사의 주식 6,000주를 30,000,000원에 매수하고 소외 회사가 발행한 주식교환증을 교부받았는데, 이에 따르면 소외 회사는 2010. D에게 주당 액면 500원인 기명식 보통주 6,000주의 주권을 교부해 주기로 되어 있었다.

다. 선정자 C과 피고(선정당사자){이하 선정자 C과 피고(선정당사자)를 통틀어 피고 등이라고 한다}는 2009. 12. 16. D에게 위 주식매수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주식매수대금의 원금 보장을 책임지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그 후 소외 회사에 부도가 발생하였고, D은 위 주식매수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마. D은 2014. 11. 27.경 원고에게 D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등에 대하여 가지는 주식매수대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등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선정당사자)는 갑 제2호증(확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갑 제2호증은 C과 F 명의로 작성된 서류인데 C 명의 부분은 “㈜E 부사장 C”이라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고 선정자 C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선정자 C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손글씨로 기재되어 있고, F 명의 부분은 피고(선정당사자 의 주민등록번호와 “경기 양주시 G아파트 104동 202호”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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