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2330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선정자 D은 별지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4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사업시행자이고, 피고 B, 선정자 D, 피고(선정당사자) C(이하 위 사람들 전부를 칭할 때에는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은 그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내지 3 각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선정당사자) C과 선정자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도시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에 따른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피고(선정당사자) C과 선정자 D은 이사비(이주비)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피고(선정당사자) C과 선정자 D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인 E은 아직 원고로부터 완전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E로부터 그 부동산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피고(선정당사자) C과 선정자 D은 아직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 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선정당사자 C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