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0. 21:24 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가명) 의 휴대전화에 영상전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 차례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또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영상 캡 쳐 사진, 카카오 톡 캡 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