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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3 2014노132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부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해당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원리금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수법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특히 2002년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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