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노248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가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을, 그 밖의 사정으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