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함께 계획적으로 E 등에게 접근하여 거짓말로 개인정보를 등을 얻어낸 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피해 대부업체로부터 수차례 사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사안이 중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1,8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E, B, I 명의로 대출 받은 편취 금을 피해 대부업체에 변제하였고, 나머지 편취 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 대부업체에 직접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E 등 6명의 대출 명의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