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5.24 2018노50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점,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