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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0 2013노88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대포통장 등을 이용한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사기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9,964만 여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보이스 피싱’ 범행의 전모를 정확히 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여 그 가담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2. 12. 21.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적발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부터는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중 제3면 제14 내지 17행의"범정이 가장 무거운 W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는 착오 기재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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