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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4나3847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보성프랜드 주식회사(이하 소송수계 전후를 가리지 않고 ‘원고’라 한다)는 2012. 8. 13.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와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당초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97,000,000원, 공사기간 2012. 8. 13.부터 2012. 9. 30.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당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원고는 2012. 9. 20.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당초 공사에 일부 공사를 추가하여 공사대금 292,000,000원, 공사기간 2012. 9. 20.부터 2012. 10. 5.까지로 하는 공사도급 변경 계약(이하 ‘변경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추가된 공사는 ① 보일러실 변경에 의한 설비공사, ② 우수 드레인 설치 공사 및 ③ 화장실 및 세면대 추가 공사(기시공된 오, 배수 배관 공사비로 대체)였다

(이하 이하 변경 계약에 의하여 추가된 공사를 ‘이 사건 추가 공사’라고 하고, 이 사건 추가 공사를 포함하여 변경 계약에 의한 공사 전체를 ‘이 사건 전체 공사’라 한다). 피고 회사는 공사 진행 도중에 원고에게 공사대금 10,0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피고 B는 2013. 4. 18. 원고에게 ‘피고 회사 대표이사 B는 2013. 5. 31.까지 준공 후 금융대출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3. 4. 30. 이 사건 전체 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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