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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3.23 2017나3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단

원고가 2015. 11.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김포시 F로 송달되었고, 피고가 2015. 11. 20. 이를 직접 수령한 사실, 제1심법원의 1회 변론기일통지서 역시 위 주소로 송달되어 피고가 2016. 2. 5.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피고는 제1심의 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이후의 제1심법원의 변론기일통지서 및 판결선고기일통지서는 피고의 위 주소로 발송되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는 제1심의 2회 및 3회 변론기일과 판결선고기일에 모두 불출석한 사실, 제1심법원은 2016. 6. 3.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후 제1심판결 정본을 피고의 위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공시송달 명령을 하고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판결 정본을 송달하여 2016. 6. 29. 오전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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