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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7 2014나281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 법원은 원고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통하여 보정한 피고의 주소지인 ‘대구 달서구 C’(이하 ‘이 사건 주소’라고 한다)로 소장 부본과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등을 송달하여 피고가 2013. 12. 26. 이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 13. 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② 그 후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 준비서면 부본,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및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각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내지 이사불명으로 각 송달불능되자 이를 이 사건 주소로 각 발송송달한 사실, ③ 제1심 법원은 2014. 2. 19. 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이 사건 주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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