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05:3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펜 션 '에서 독신을 대상으로 한 네이버 밴드의 회원모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인 E이 피해자 F(43 세 )로부터 “ 부모님에게 상에 걸터앉으라
고 배웠냐
” 라는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약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가. 각 범죄의 권고 형 범위 1)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특수 상해죄 형법상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다수 범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 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옆구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 발생한 상해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여러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