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29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2. 23:00 경 피해자 B( 여, 40세) 의 주거지인 화성시 C 204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이를 따지 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려치고 발로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및 사건 현장 사진, 각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특수 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태양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