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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562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0. 30. 24:00 경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에 있는 서남원 IC 부근 도로에 정차시킨 피고인의 오피 러스 승용차 안에서 내연 녀인 피해자 B( 여, 43세) 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위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전체 길이 약 150cm) 을 꺼 내와서 피해자에게 보이며 “ 이 걸로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 사귀는 남자 있으면 죽여 버리겠다.

” 고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 01:0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모텔 508호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불상의 남성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서 “ 어떤 새끼냐.

네 가 딴 놈이랑 이러니까 나랑 헤어지려고 한 거 아니냐.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된다.

” 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어깨, 옆구리, 다리, 배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수사기록 14 면 이하, 20 면 이하, 36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판시 제 1 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협박)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4개월 ~ 1년

나. 판시 제 2 죄( 특수 상해죄 )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 형의 하한 (4 개월 )에 의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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