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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3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1. 22:1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맞은편 공원 앞 인도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자신을 폭행한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대리기사를 체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E의 가슴부위를 3-4차례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F, G의 각 진술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대리기사에게 폭행당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한 후 출동 경찰관에게 막무가내로 조사를 요청하였고, 경찰서에서도 계속 엄살을 부리며 여러 차례 119 구급대원을 부르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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