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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17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8. 20:40경 대구 동구 B에서 ‘조카가 행패를 부리면서 대문을 부순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 소속 순경 D,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내가 왜 가야되나, 너희가 뭔데 날 가라하냐,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인근 주택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앉아 있다가 다시금 D로부터 ‘여기에 있으면 주변 주민들이 놀랄 수 있으니 내려와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D에게 “씨발 놈아,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왼 주먹으로 D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치안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등 고모 집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조롱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 종전에도 폭력사범 또는 절도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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