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344,500원과 각 이에 대한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거제시 D 대 2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74/296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이하 ‘거제등기소’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2009. 10. 19. 접수 제44109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전부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시멘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연립 주택 1층 99.72㎡, 2층 99.7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지상건물이 있다
(사용승인일은 1983. 10. 7.임).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 제102호와 제2층 제202호의 각 소유자이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101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11. 11. 2. 접수 제560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대지권 등기는 없음). 마.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201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11. 11. 2. 접수 제5603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대지권 등기는 없음). 바. 피고들이 이 사건 101호와 201호의 각 소유권을 취득한 2011. 11. 2.부터 2014. 11. 1.까지의 위 각 호실별, 기간별 지료의 합계는 각 14,526,200원이고, 2014. 11. 2.부터 2015. 11. 1.까지의 월별 각 지료는 581,830원이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2015. 1. 30.자 답변서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고들은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본안 전 항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달리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소의 소송요건 흠결을 인정할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