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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1 2016가합1011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① 원고는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거제시 B 외 20필지의 부지에 위치한 공동주택 9개동 144세대(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발주자이고, ② 피고 주식회사 대명이십일(이하 ‘피고 대명이십일’이라 한다)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시공사이며, ③ 피고 주식회사 대명산업개발(이하 ‘피고 대명산업개발’이라 한다)은 일반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피고 대명이십일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회사이다.

④ 피고 주식회사 에이 씨 엠 건축사사무소(이하 ‘피고 에이씨엠’이라 한다)는 건축설계 및 건축설계감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며, ⑤ 피고 A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인증한 토질 및 기초 기술사, 토목 시공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원고의 의뢰로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흙막이 가시설물(이하 ‘이 사건 가시설물’이라 하고, 이와 구분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 본건물을 ‘이 사건 본건물’이라 한다)의 설계 및 구조 검토를 한 사람이다.

이 사건 도급계약, 감리계약의 체결 원고는 거제시 B 외 20필지의 부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3. 10. 31. 피고 에이씨엠과 계약금액 2억 4,000만 원의 공사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12. 26. 피고 대명이십일과 사이에서,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4개월, 공사금액 265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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