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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4 2018나8820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원고 B이 당심에서 추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E의 원고 A 주식회사 운영 및 평택시 소재 J호텔 신축 등 1) E은 2013. 6.경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를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원고 회사를 운영하였다. 2) E은 2013. 12.경부터 그의 형인 N을 건축주로 하여 평택시 I 지상에서 J호텔을 신축하였는데, 원고 회사를 위 호텔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하여 이를 진행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J호텔 신축공사’라고 한다). 3) 한편, 피고 D은 2011년경부터 석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K의 대표이사는 피고 D의 아들인 피고 C으로 등기되었다

), K은 원고 회사로부터 J호텔 신축공사 중 일부 공정인 석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시공하였다. 위 석공사의 도급인이 ‘원고 회사’인지 아니면 ‘E’인지는 기록상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원고들이 위 석공사의 도급인에 관하여 ‘원고 회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를 명확히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 회사’를 위 석공사의 도급인으로 보기로 한다. 나. 피고 D의 원고 회사 양수 경위 등 1) 피고 D 운영의 K이 2013년경 원고 B 운영의 건설회사인 M 주식회사로부터 파주시 소재 O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이를 시공한 것을 계기로, 피고 D은 원고 B과 공사도급계약 또는 금전대여 등의 거래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2015. 1.경 원고 B과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원고 회사를 인수하여 동업으로 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동업약정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원고 B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피고 D이 원고 B에게 원고 회사에 관한 권리 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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