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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8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C(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불상지에서 C(주)의 상무 D를 통해 건축 설비 공사를 업으로 하는 피해자 E에게 ‘C(주)이 GS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이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설비 공사와 대우산업개발로부터 하도급 받은 인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설비 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 후 한 달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주)의 채무는 약 30억 원에 이르러 매 달 이자로 1,7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었고, 과거 C(주)이 하도급을 준 다른 업체들에게 공사 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해,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설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제 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2. 15.경까지 이천 및 인천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설비 공사를 하게하고, 그 공사 대금 58,30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세금계산서 사본

1. 공사대금 사용처내역(대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② 원청 회사인 GS건설 및 대우건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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