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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693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의 자동차 시트 관련 부품 생산업체를 운영하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의 금형제작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현대자동차㈜가 15인승 버스(EU)에 장착할 시트에 필요한 부품을 조달하기 위하여 1차 협력업체인 이원컴포텍㈜에 위 부품의 금형 제작 및 금형을 통한 부품의 제조ㆍ납품을 발주함에 따라, 이원컴포텍㈜은 금형 제작 및 부품의 제조ㆍ납품 중 일부를 2차 협력업체인 원고에게 재발주하였는데, 원고는 위 금형 제작 중 일부를 다시 피고에게 재발주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5. 원고에게 견적금액을 22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으로 하는 금형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3. 4. 29.부터 2013. 12. 2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금형제작대금으로 총 111,1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위 금형견적서에 따른 금형 제작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7, 을 제3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가 피고에게 금형제작을 주문하면서, ① 금형제작대금에 관하여는 1차 협력업체인 이원컴포텍㈜이 현대자동차㈜에 금형견적서를 제출하여 현대자동차㈜로부터 인정받는 대금의 비율에 따라 피고가 제출한 금형견적서상 대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② 금형인도에 관하여는 원고가 선급금으로 111,1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의 지급과 상관없이 피고가 금형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합의하였다.

⑵ 가사 금형제작 주문 당시 위와 같은 합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2013. 12. 19.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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