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H 소재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1998.경부터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2013고합590호 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자동차 부품 납품 계약을 맺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형 약 360벌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최근 2년간 연평균 약 320억 원 상당의 자동차 램프 사출 부품 등을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여 왔다.
『2013고합59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6. 25.(화) 21:00경 대구 달서구 H 소재 I 사출 공장에서, 자동차 사출 부품의 생산에 있어 필수적인 금형 중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1일 생산량이 많아 부품의 재고가 많지 않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부품 공급이 필요한 피해자 회사의 소유의 아반테 헤드램프 하우징 금형 3벌 중 각 하측 금형을 I의 생산라인에서 분해하여 반출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외 아반테 전자식 엑셀 페달 금형, 산타페 리어콤비램프 하우징 금형, 쏘나타 전자식 엑셀 페달 하우징 금형, 올란도 헤드램프 베젤 금형, 크루즈 전자식 엑셀 페달 금형 등 금형 합계 18벌(시가 약 15억 원 상당)을 임의로 반출한 다음, 피고인의 동서 K, 처남 L 등을 통해 임차한 5대의 화물 차량에 위 금형을 싣고 김천, 상주, 합천 등 대구ㆍ경북 일대를 돌아다니도록 하여 위 각 금형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3. 6. 26.(수) 06:49경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본부장 M 사장 등 임원 5명의 이메일(e-mail)로 일방적인 거래의 단절을 기습적으로 통보한 후 행적을 감추고, 같은 날 20:00경 피해자 회사의 N 부장에게 전화하여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