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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10 2016가단15253
금형인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의 자동차 시트 관련 부품 생산업체를 운영하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의 금형제작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현대자동차㈜가 15인승 버스(EU)에 장착할 시트에 필요한 부품을 조달하기 위하여 1차 협력업체인 이원컴포텍㈜에 위 부품의 금형 제작 및 금형을 통한 부품의 제조ㆍ납품을 발주함에 따라, 이원컴포텍㈜은 금형 제작 및 부품의 제조ㆍ납품 중 일부를 2차 협력업체인 원고에게 재발주하였다.

다. 원고는 위 금형 제작 중 일부를 다시 피고에게 재발주하였고, 피고는 2013. 3. 5. 원고에게 견적금액을 222,200,000원으로 하는 금형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3. 4. 29.부터 2013. 12. 20.까지 피고에게 금형제작대금 111,1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금형견적서에 따른 금형 제작을 완료하였다

(위 금형제작계약을 이하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이라 한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나머지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각 제기하였는데, 2015. 5. 15. 피고의 반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6. 5. 25.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6934(본소), 2014가합7968(반소), 대구고등법원 2015나1636(본소), 2015나1643(반소)]. 마.

피고는 2016. 7. 20.경 원고에게 EU시작금형 9벌을 인도하였다

(을 제1호증의 ‘출고일자 2017년’은 오기로 보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의 목적물은 금형 11벌인데 피고로부터 금형 9벌만 인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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