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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6 2019고정5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한 자로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외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논현동 등의 상가, 유흥가 일대에서 ‘일수, 자영업자 대출’ 등의 내용이 기재된 명함 형태의 대부광고지 약 1,066,909장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길거리에 던지는 방법으로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요청 회신(대부업 등록 여부)

1. 내사보고(별건 수사한 C의 사건기록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판결문 2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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