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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36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대부중개업자가 아니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8.경부터 2014. 1. 7.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상가 204호에서 대부업의 등록 없이,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통신회선 56개와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 및 전 사업자로부터 인수한 팩스번호를 이용하여 대출과 관련된 광고성 안내문을 수신자의 동의 없이 무작위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스팸신고 접수자료, 대출광고 전단지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전력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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