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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9 2018나819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연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20.부터 2018. 1.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7. 12. 8. 피고에게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 1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무렵 원고와 사이에 구두로 그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 날인 2018. 1.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현재까지의 차임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인 연 10,000,000원을 월차임으로 환산한 월 833,333원[= 10,000,000원/12월(원 미만 버림)]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8. 1. 20.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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